기초노령연금 65세부터 월 34만원,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

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제도가 바로 기초노령연금입니다.
2025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라면,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최대 월 3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많은 분들이 “국민연금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던데?” “부부가 같이 받으면 줄어든다던데?” 같은 궁금증을 갖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실제 수급자 사례를 바탕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조건, 신청, 계산, 중복수령 여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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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주요 내용비고
나이 조건만 65세 이상주민등록상 기준
소득 기준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2025년 기준
부부가구 기준월소득인정액 340만8천원 이하부부감액 적용
최대 지급액월 34만원소득 수준별 차등지급
지급일매월 25일주말·공휴일 시 전일 지급
신청 방법읍·면·동 주민센터, 복지로 온라인대리신청 가능

이 표만 봐도 알 수 있듯, 기초노령연금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주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.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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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자도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을까?

많은 분들이 “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?”라고 묻습니다.
기초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,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연금액이 조정됩니다.
즉, 금액이 줄거나 일부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.

실제 사례로, 한 독자는 “본인과 어머니가 모두 기초수급자인데 연금이 줄어드는지” 문의했습니다.
이 경우 수급자 간의 소득합산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, 대부분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고 일부 조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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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, 중복수령 가능할까?

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.
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.
다만, 국민연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듭니다.

예를 들어, 한 분은 국민연금 140만원을 받고 계시지만, 부부합산 소득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일부만 수령 가능합니다.
이는 기초연금의 취지가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보조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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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노령연금, 부부감액 제도란?

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일정 비율로 감액됩니다.
현재 기준으로 각자 받을 금액의 20%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.
즉, 단독가구는 월 34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, 부부가구는 약 27만2천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.

이로 인해 “왜 부부가 함께 살면 손해냐”는 불만이 많습니다.
실제로 부부감액 폐지 청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.
정부는 아직 명확한 폐지 계획을 내놓지 않았지만, 향후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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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후기

읍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어머니의 사례입니다.
예금 3,800만원, 다른 소득 없음 상태에서 올해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.
결과적으로 월 31만원대로 승인받았습니다.
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했고,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.

본인 말씀으로는 “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했고,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줘서 좋았다”고 하셨습니다.
단, 신청 시 통장사본, 신분증,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꼭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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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노령연금은 단순히 ‘65세 이상이면 모두 받는 돈’이 아닙니다.
소득, 재산, 부부 여부, 국민연금 수령액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.
그러나 신청만 제대로 하면 많은 어르신이 매달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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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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